검찰, '100억 통행세' 효성 상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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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효성그룹이 건설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인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 가량의 '통행세'를 매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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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최근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 상무는 수년간 홈네트워크 설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3의 업체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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