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외교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미해결' 발언은 "(한일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발언의 의미가 한일 협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차원에서의 미해결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노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계속된 질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후속 조치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되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피해자 면담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 검토TF의 보고서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노 대변인은 "일본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항의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은 아직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TF가 외교 협상 내용을 통상의 외교문서 공개시 적용하는 30년이 지나기 전에 공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생산한 외교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 문제이자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역사적 중요성,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D

TF의 청와대, 국정원 등의 문서 열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 자료를 일부 전달받아 참고자료 성격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특히 관련 법령과 그간의 판례 등을 볼 때 외교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부 기관 생산문서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유관 부처의 기록물 공개와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