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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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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