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개정 의료법 공포에 따라 최초로 시행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는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 및 간호인력 수급 등 복지부의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의 경우 올 해가 일괄 신고 기간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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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 종사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 페이지에 몰리면서 수 만 명이 접속 대기를 하고,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 명이나 되는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국시원 사이트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복지부와 협의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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