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법인세 대부분 정당...383억원만 환급"
"론스타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용, 국내세법·한미조세조약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부과된 법인세는 상당부분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시티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당국이 론스타에 부과한 2794억원 가운데 2412억원은 정당한 만큼 나머지인 383억원만 돌려주라는 판결이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8~2011년 사이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모두 1조2931억원을 배당받았다며 법인세 1763억원을 납부했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론스타의 소유주로 돼 있는 벨기에 법인이 사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한-벨기에 조세조약 대신 국내 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 1031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벨기에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결코 조세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총 부과세액 2794억원 가운데 2412억원만 정당한 과세라면서 나머지 383억원만 론스타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정상적인 배당소득의 귀속자로 볼 수 없고 미국과 미국령 버뮤다령에 본거지를 둔 법인들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만큼 한-미 조세조약 혹은 국내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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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론스타펀드IV가 국내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에 불과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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