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진다…금융당국은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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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방안 마련과 관련해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금융당국에서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최 원장은 27일 금감원 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는 금융이 아니라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최 원장은 "과세가 곧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여하겠다는 것 뜻"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투기 과열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최 원장은 "조만간 거품(버블)이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만 최 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여부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하는 것에 대해 "가산금리를 잘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산이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를 내려라, 올려라라고 말할 순 없고 자발적으로 (은행이) 해야한다"며 "가산금리 결정 여건이 충분한 지, 시스템이 됐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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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 원장은 보험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예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앞으로 (비용이) 줄어들테니 일단 조절하려면 (보험업계가) 가격 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된다"며 "가격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향후 감독 방향과 관련해 "사안별로 세세하게 개입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개별 위규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본 원인과 위규행위 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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