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방과후 영어 금지"…교육부 "각계 의견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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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바꾸면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수업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정책이 아니며, 학부모와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현재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2020년 적용하는 새 누리과정에는 방과후 과정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2020년부터 지식습득이 아닌 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을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유치원이 한글이나 영어 등 초등학교 수업을 준비하는 '학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업 외에도 유아의 자유놀이를 권장하고 교사가 관찰이나 기록 등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도록 독려하는다는 방안이다.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수업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을 손질하면서 방과후 과정에 대한 기준을 넣어 영어 수업 등 무분별한 특성화 프로그램 대신 유아들이 자유롭게 노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현행 누리과정이 영어수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일부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사실상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당장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 만큼 기존 유치원ㆍ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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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오히려 유아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 있고 서민 가정 유아들의 교육 격차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부모들 사이에 영어 교육 수요가 있는 만큼 영어 사교육 시장의 팽창 우려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당장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며 교육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교육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별도 지침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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