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책]공정위 "23개 중 11개 법개정…나머지 추진속도 높일 것"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23개 과제 가운데 입법과제는 11개, 정부조치과제는 12개다.
공정위는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협의 요건을 공급원가 변동(노무비 상승 등)으로 확대, '보복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추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4개는 국회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가 열리면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 배제,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현재 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2개 과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법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개 역시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했다"며 "물론 담합은 시장 경쟁을 저해하므로 조심스러운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것이 소비자의 피해로, 특히 가격인상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공동 노력은 담합 규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문제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절반 이상이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분쟁인데 이는 조정 통해 빨리 효과적으로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설치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금액 증액 의무화, 공사기간 연장을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요건으로 추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문제 개선,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및 손해배상액 확대 등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정부조치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평가기준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한 5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완료하고, 시행령(과징금 상향) 개정, 부당특약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직권조사 및 고발 강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오늘 발표내용 일부는 이미 위원장 결재가 끝난 개정 지침에 담겨 있다"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하도급업체 수는 건설 분야만 7만개이고 제조 중소기업 역시 47%가 하도급업체다.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4%를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특히 국내 기업 종사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련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