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박 사이트 개설, 프로야구 안지만 선수...대법, "일부 무죄"
'도박개장' 유죄 확정, '도박공간개설' 무죄추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씨 선수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안씨의 두 가지 혐의 가운데 도박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지만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선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해외 불법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점만으로는 '도박공간개설'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지만은 2015년 12월 조모씨로부터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면 순수익을 모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회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기소됐다.
안씨가 투자한 도박사이트는 자금모집책과 관리인, 회원 모집책 등을 따로 두고 고객센터 직원까지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회원들이 요구하면 게임머니를 우리 돈으로 환전해 입금하는 등 체육복권, 스포츠토토 등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했다.(도박공간개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친구인 조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뿐 도박사이트에 직접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또, 해당 사이트가 스포츠 토토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전혀 몰랐고 운영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안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안씨가 조씨에게 2억원을 송금한 뒤 5일이 지난 시점에 수익금의 정산을 요구했고, 조씨가 안씨에게 지출금액을 정리한 문자메시지와 캡처화면을 보낸 점 등을 볼 때 일반적인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2심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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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이 도박공간 개설 부분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안씨의 처벌 수준은 파기환송심(2심)에서 다시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두 가지 혐의 가운데 도박공간개설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이 다소 감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완전히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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