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일반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분 건물 기분시가 산정방법을 정기고시하고 ,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계산 서비스는 홈택스 조회·발급,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연 1회 이상 정기 고시한다.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이와 관련 일부 지표가 조정됐다.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전년대비 2만원 오른 ㎡당 69만원으로 산정됐다.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구조지수는 92%로,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경우 내년도 적용할 위치 지수는 114%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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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해야 한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금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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