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지만 국회의원들은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받는 이 돈은 특별활동비 개념이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에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지급 방식은 총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무단 결석 할 경우에만 수당을 차감하는 식이다. 이마저도 국회의장에게 의원 외교 활동 등 불참 사유를 제출하면 참작된다.
당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23일에 끝내기로 했지만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돼, 회기 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으면서 회기는 1월9일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0건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32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해 감사원장ㆍ대법관 임명동의안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수당만 받고 성과 없는 국회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임시국회가 연장됨에 따라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ㆍ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체포특권도 유지하게 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까지 떠안게 생겼다.
12월 임시국회가 절반이 넘게 지났지만 개헌을 둘러싼 여야대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내년 6월 개헌 약속의 당사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선거 실시 입장을 민주당이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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