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최대 157만3770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상항은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국방·병무 등 12개 분야로 정리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미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또한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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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수준확대, 겅강 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으로도 기획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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