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용 및 수혜대상별·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상항은 금융·재정·조세,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국방·병무 등 12개 분야로 정리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및 미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또한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AD

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수준확대, 겅강 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온라인상으로도 기획부, 각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