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제작자 인증 불법행위 시 과징금 요율 5%로 인상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절차도 도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제작차 인증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요율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인상된다. 또 차종당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는 리콜을 통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만 가능함에 따라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한 소비자 구제방안이 다소 미흡한 방안이 있었다"며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내년부터는 생산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부품교체뿐 아니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작자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인터넷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려면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인증을 거치도록 해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매보조금은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올해까지는 1대당 구매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일반 하이브리드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단 아직 보급 초기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도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개 사업장이다. 내년 6월 최초로 자원순환 성과관리 적용 대상자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2019년부터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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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새정부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통계관리는 국무조정실, 배출권거래제 총괄은 기획재정부, 배출권 할당 등 집행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에서 각각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기본 할당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 등 총괄업무와 업체별 할당, 배출량 인증 등 집행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되 부문별 관련부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감축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또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 부문별 관련부처가 참여해 소관분야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협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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