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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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남동생 A(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대선 기간 제기된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허위로 만든 뒤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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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5일과 같은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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