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간 하도급거래 전 과정 손본다…당정,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당정이 팔을 걷어 붙였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소 하도급을 상대로 한 기술 가로채기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데, '을'의 입장인 하도급은 '갑'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며 "당정이 머리를 맞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뿌리 뽑고 갑질 관행은 근절하는 등 고통받는 하도급의 눈물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방침이 실행되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에 따른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해당업체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초청강연회에서였다. 이달 중 발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과 1차협력업체 이외에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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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종별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직권조사는 당사자의 항변·이의를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나 관련기관이 판단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조사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우수 대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매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힘쓴 대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최우수기업 2년, 우수기업 1년)해 주고 있다.
기존에는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어려웠던 기술 유용 행위들도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자료 유출도 하도급법상 처벌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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