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영록 “종교활동비 비과세지만, 세무조사는 진행”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유지하겠지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준은 종교단체의 규약에 의해 의결·승인된 기준만 인정한다. 신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활동비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 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개정안의 효과는.
▲ 종교활동비의 개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일반기업의 업추비·판공비 개념이다. 규모가 큰 곳은 이런 비용을 법인카드에서 별도로 지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과세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과세하느냐 문제다. 이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해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종교인소득 과세 실효성이 약화된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신고를 통해 규모를 파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카드를 지급해서 쓰면 그 금액 전체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카드는 종교인에 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회계로 간다.
-신고의무가 부여되더라도 신고내용이 자의적일 수 있다.
▲신고 내용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 큰 종교단체의 규약에 의해 의결되고 승인된 기준에 대해서만이다. 그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약하지 않나.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
▲종교인 소득 항목이므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신고받은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건 종교활동비로 볼 수 없다’ 해서 과세할 수 있나.
▲지급명세서란게 지급 항목, 금액만 통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세당국에서 볼 수는 있겠고,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빠지면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인가.
▲기존에도 종교인 개인에게 귀속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과거에는 신고도 안 됐으니까 의미가 없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됐다.
-개신교 등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지 않나. 목사라는 존재를 종교단체(교회)가 거부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종교계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종교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종교단체가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종교단체 내 의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부금 영수증 허위로 낸 곳 90% 이상이 종교단체인데, 국민들 전반적 눈높이나 상식적인 것에 비춰봤을 떄 충족이 될까.
▲종교인 소득 과세란 게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달라. 다만 그 부분으로 인해 종교인 과세 실효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은 선진국과 비슷한 움직임"…전 세계 2억320...
-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따라 바꾸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바꾸지 않은 걸로 보인다. 총리실과 협의한 내용인가.
▲총리께서 전에 한 번 했던 말씀을 반영한 것이다. 총리실과 협의도 했다.
-총리실 반응은 어땠나.
▲총리실도 의견을 같이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