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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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금호타이어와 신화통상이 벌인 ‘타이어 디자인권’ 소송에서 신화통상이 금호타이어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화통상이 본점과 지점 등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타이어를 모두 폐기하고 금호타이어에 약 69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가 신화통상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신화통상은 2015년 7월부터 중국의 타이어 제조·판매업체인 에어로스(AEOLUS)로부터 트럭용 타이어인 ‘AEOLUS AGR29’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이 제품이 자사가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제품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형상과 색상, 재질 등에서 동일할 수밖에 없지만 타이어의 지문과 같은 ‘트레드’ 부분의 무늬를 기준으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드는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는 접지면을 의미한다. 타이어의 용도에 따라 트레드는 다양한 모양과 무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타이어의 제동성이나 배수성, 안정성, 소음완화 등에서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두 타이어의 트레드 부분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음을 전제하면서 “차이점들은 가까이서 양 제품을 대조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공통점은 양 제품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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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상 측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타이어의 디자인은 이미 알려진 것들로, 쉽게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트레드 부분의 홈 모양, 돌출 부분의 도형구성과 반복성, 선의 개수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타이어 디자인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화통상이 본점과 지점,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제3자를 통해 점유 중인 해당 제품과 선전 광고물을 모두 폐기하고 금호타이어가 입은 손해액 약 6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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