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독 김기덕 [사진제공=외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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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피해 여배우 A씨가 공식 석상에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해 네티즌들이 김기덕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 여배우 A씨는 이 자리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고소 한 번 하는 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저는 4년 만에 나타나 고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고소 한 번 하는 데 4년이나 걸린 사건”이라며 “사건 직후 2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심한 공포에 시달리며 누가 내 앞에서 손만 올려도 폭행 충격이 떠올라 참을 수 없는 불쾌감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님”이라며 “저는 무책임하게 촬영장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김기덕 필름 측은 여배우가 잠적했다는 거짓을 유포했다”면서 “사건이 공론화된 후 악플에 시달렸다. 협박에 가까운 글을 남긴 누리꾼 가운데서는 김기덕 감독과 인연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검찰은 다시 한번만 사건의 증거를 살펴보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여배우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의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고, 시나리오에 없는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강요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강체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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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7일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A씨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폭행한 부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김 감독은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김 감독은 기타 A씨가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기덕 다시는 한국에서 영화 찍지마라 추악하다” “김기덕 추악하네...” “뺨을 왜 때립니까..” “다시 재심 청구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판결 화가 납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싸워 이기세요” “4년 만에 왜 그러는 거냐고? 니네가 그 두려움을 헤아릴수나 있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해당한 기억마저 자신의 탓으로 애써 돌리며 4년 동안 이길수 없을 싸움에 숨어만 있던 피해자가 안쓰럽습니다” “성기를 왜 만지게 해? 포르노야?”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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