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육상 물류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물류보안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물류보안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돼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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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을 8개로 나눠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이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책자로 만들어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일부터는 국가물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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