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낙동강 등 하천 122.5㎞, 드론 촬영 시범사업
국토부 하천분야 드론 활용 320억 공공 신규시장 창출…주요 하천 드론기반 하상변동 조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본류와 지류 7개 구간 122.5㎞를 대상으로 드론 촬영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2만9784㎞)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하상측량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현재 개발 중인 표준수행절차와 품셈(공정별 대가기준)의 현장 적용성과 활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실시하며 13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별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본류 및 지류 7개 구간(122.5km)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천측량 드론 활용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수치지도(1:1000) 요구 정확도를 상회하는 기술력이 입증된 바 있다. 또 국내 업체가 개발한 드론은 비행시간(90분), 항속거리(80㎞) 등 부문에서도 외국산 드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드론이 전면 활용될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100억원), 수시 하상변동조사(20억원), 하천모니터링(100억원), 소하천관리(100억원, 지자체) 등 연간 320억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대비 50% 비용으로 하천측량에만 활용해도 연간 12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2배 이상의 정확도 향상과 3배 이상의 운영가능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동수 단국대 교수는 "하천분야 드론 서비스 시장 선점을 통해 전체 물산업 시장의 1%만 점유하더라도 6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하천측량 뿐만 아니라 수질 모니터링, 수해지역 긴급촬영, 시설물(댐, 제방 등) 안전관리 등 관련 서비스에도 드론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드론의 야간,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 및 공익목적 긴급상황시 항공법령(조종자 준수사항 등) 특례 도입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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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드론측량 성과물 품질확보 및 데이터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로 하천분야에서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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