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부담금 ○○억원"...사업인가 받은 조합, 내년 상반기 예상 고지서 받는다
올해 안 관리처분인가 신청 못하면 납부
강남 최고 수억원 달할 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1월1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상반기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이 통지된다. 실제 부과시점은 신축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여서 앞으로 수년 후에야 납부시기가 도래하지만 관련규정에 따라 미리 부담금 예정액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구당 부담액이 최고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선 사업속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도 위축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하고 조합원 한명당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저 10%, 많을 경우 절반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을 진행중인 재건축 조합 가운데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곳에 대해 부과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각 조합으로부터 개발비용과 일반분양분의 분양가 추정액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후 한달 내 조합에 예정 부담금을 통지하는 게 기본절차다.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이후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 차이를 기초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공사비ㆍ설계감리비 등 개발비용을 제한 후 산출된다. 예정 부담금 산출시 준공일의 주택공시가격은 기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방식을 참작해 추정, 산출한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관련법이 유예되면서 부담금을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장 환수제가 부활하는 내년부터 관련 규정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납부대상이 되는 조합에 예정 금액을 고지하기로 국토부는 최종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그간 관련법이 유예돼 예정 부담금액을 통지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면서 "내년 부활시기에 맞춰 특정 시기를 정해 예정 금액을 각 조합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결정돼 각 조합에 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25개 자치구에서 55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환수제 적용을 피하려고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나 한신4지구, 송파구 잠실진주 등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목표로 빠듯하게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들 각 사업장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환수제 적용을 피한다고 해도 적어도 수십여곳이 환수제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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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선 부담금이 최고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조합별로 구체적인 부담금이 알려질 경우 사업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산출을 위한 기준시점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이 더딘 곳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역산하는 등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낮았던 2010년 전후로 추진위가 설립된 조합이라면 향후 준공시기와 비교해 가격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예 준공시기를 늦춰 부담금을 낮추는 쪽으로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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