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제도 개선 및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등 사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확대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는 특위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실무위 심의 결과는 특위가 심의·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상생협약 체결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거주·활동하는 주민을 비롯해 임대·임차인 및 해당 지자체장 등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른 법령상에서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의제사항도 크게 늘렸다.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협정 인가를 비롯해 경관법상 경관협정 인가 등이 포함됐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지자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경감할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용도 조정됐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민간투자 유치 방안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삭제한 것이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바꿀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내 감액이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은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AD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주민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학계 등의 목소리를 담아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 재생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