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항기구 "北 영공 '비행금지구역' 지정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유엔(UN) 전문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 공역(空域)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상드르 드 쥐니악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사에서 "우리는 ICAO와 함께 이 구역의 비행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행 금지 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국제 민항 당국이 북한 공역의 비행 금지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할 당시 비행 중이던 민항기 승무원이 미사일의 대기권 진입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이 일대 비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영공을 직접 지나는 국제 항공편은 없다. 그러나 일본 동부 해안을 아우르며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인근 항로는 아시아에서 북미로 하루 수백편의 민항기가 오가는 주요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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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국제 기구에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 1997년 ICAO에 가입한 북한은 민항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ICAO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를 사전 통보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지난해 2월 '광명성-4'호 때가 마지막이었다.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는 관련 국제 기구인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로 이 일대를 오가는 항공기 항로를 자체 변경하는 민항사도 속속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7월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의 항로를 바꾼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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