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자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일반 폭행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1항이 규정한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형법에서는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 A씨는 2014년 5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운전자 폭행이 형법상 폭행치상이나 상해와 비교해 지나치게 형량이 높고, ‘운행 중’이라는 법조문의 표현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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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헌재는 ‘운전자 폭행죄’는 교통질서와 시민안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을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만큼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법률에서 '운행 중'이라 표현한 것은 실제 운행 중인 경우는 물론 일시 주·정차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의미가 모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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