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과태료 부과·사법처리 절차…산업계 "불똥 우려, 상황 예의주시"
프랜차이즈업계 "밀어붙이기 정부에 한숨…업종 특수성과 근무환경 고려 필요"
법조계 "논란 많은 파리바게뜨 사태, 법의 판단 제대로 받아야"
파견법 개정이 먼저…개정하는 작업 선행하지 않은 정부의 꼼수 '비판'


'친노동정부' 프레임에 갇힌 SPC… '논란' 많은 파리바게뜨發 고용대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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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시간 조차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만 밀어붙이는 '직접고용', 결국 파리바게뜨발(發) 고용대란으로 인해 기업들만 죽어나겠죠."-대기업 임원 A씨

"직접고용만이 답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행당사자인 가맹점주와 제빵사가 외치는데 왜 정부는 듣지를 않는거죠? 제빵사가 직고용되면 가맹점주 임금 부담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빵값이 오를 것이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커집니다."-경기지역 가맹점주 B씨


"가맹본부가 가맹점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의 법리를 과하게 해석했습니다. 파견법 개정이 먼저입니다."-법조계 관계자 C씨

"비슷한 고용구조를 지닌 제과·제빵·요식업체 등은 다음 타깃이 될지도 모른다는 분위기 속에서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시정지시인데…"-프랜차이즈업체 임원 D씨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과태료 폭탄과 사법처리를 받게 되자, SPC 내부는 물론 프랜차이즈 등 산업계, 법조계 곳곳에서는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친노동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파리바게뜨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파리바게뜨발 고용대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가 숨을 죽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의 대표자들이 11월27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의 대표자들이 11월27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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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SPC '법적다툼'에 제빵사 고용 불안 가중=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5일)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시간'을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년 6일)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28일~12월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며 "SPC가 주장하는 상생기업(3자 합작사) 찬성 제빵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대안으로 '3자 합작사'를 출범해 사태를 봉합하려고 했던 파리바게뜨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제 사실상 고용부와 SPC의 길고 지루한 '법적 전면전'이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


이에 노동계 프레임에 갇혀 '실리'가 아닌 '명분'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직접고용 전환시 오히려 제빵사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상황.


SPC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을 그대로 진행한다. 본안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 이외에는 묘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안소송까지 최소 1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제빵사와 가맹점주의 고용불안과 피로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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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개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정부의 꼼수= 업계와 법조계 곳곳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프랜차이즈업체 한 관계자는 "고용부가 밀어붙이는 '상생'이란 논리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 특수성과 근무 환경 등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인 정부의 명령이 되레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산업계 부작용(자유 시장경제 훼손·자영업자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고용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을 가지고 리스크가 큰 행동(제빵사 5309명 직접고용)을 하는 기업이 어딨느냐"며 "권고사항인데 지키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파견법에 대한 무리한 해석이란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논란이 많고, 향후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지적했다.


처음부터 고용부가 처분성이 명확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시정지시'로 '우회'해 법원의 각하 결정을 유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법학과 교수는 "파견법 개정 작업을 우회한 채 사법부에 공을 떠넘긴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적인 이행당사자들조차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PC가 지난 1일 출범한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에 동의한 제빵사는 전체 5309명의 70%인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제빵사 직고용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은 700여명(민주노총 집계)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실리를 택하는 제빵사와 가맹점주도 많은 상황.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은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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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는 총 2368명으로, 전체 가맹점주(3300여명)의 70%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파리바게뜨 11개 협력회사 가운데 제빵사 채용 규모가 가장 큰 협력업체 '도원'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직고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 개개인이 자영업자이자 경영자다"며 "만일 고용부의 지시대로라면 가맹점주는 본사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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