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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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4일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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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6시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조9707억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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