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논리라면 롯데·SK도 사법처리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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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면담한 기업인들을 모두 사법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성측변호인단은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면담해온 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선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SK, 롯데 등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전에 기업 현안을 정리해 제출했는데 삼성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독대 전에 범죄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박 전근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때마다 차명폰으로 청와대와 연락했다"며 "차명폰은 통상 범행 은폐에 사용되는 것인만큼 각 통화때마다 범죄행위 뇌물 수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한 기업인들을 모두 사법처리했나"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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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만큼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불러서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며 "때로는 기업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 비공개로 만나 듣는 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모두 이런 노력을 해왔다"며 "특검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통령과 독대한 다른 10여군데 기업과 달리 삼성은 독대 전 기업의 애로사항이 담긴 건의사항을 적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회장들은 모두 기업현안을 정리해 제출했을 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별도로 불러 안 전 수석과 만찬을 함께 했다"며 "이 부회장이 안 전 수석과 별도로 만나 만찬을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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