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부당 수익금.(사진=서울지방경찰청)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부당 수익금.(사진=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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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800억원대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상습도박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43)씨 등 12명과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69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판돈 863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개인방송, 스포츠 경기결과 중계사이트 등에 배너 및 채팅창 광고 등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사이트 서버는 일본, 고객센터는 중국, 홍보 사무실은 한국으로 각각 분산하고 수차례에 걸쳐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렸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확인하려던 누리꾼들은 도박사이트 광고에 현혹돼 상습도박자로 전락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상습도박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 상당을 잃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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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이트 운영진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동산·주식·은행계좌 등 10억원 상당을 몰수 보전하는 한편, 중국업무를 총괄한 중국 국적 운영자 B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호기심이라도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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