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예산안 처리
더 복잡해진 합의 시나리오


1만2000명 공무원 증원에 '9000명' 절충
최저임금 한시 지원 불가…간접지원 확대

"소득세 인상 유예할테니 법인세 인상 동의"
아동수당 선별 지원·기초연금 지급 유예 합의


여야,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지원 '패키지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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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할 것인가.'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주말동안 이어진 여야 지도부의 협상에서 최종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으나 몇몇 쟁점에서는 의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는 쟁점들이다. 공무원 증원 등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전히 미지수다.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야권의 분위기가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는 상황인 만큼 여당은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남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인세 등 3개로 좁혀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 따라 당초 공무원 증원 목표 1만2000명에서 약 1500명을 줄여 1만500명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예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70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9000명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산술적으로 9000명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공약을 양보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해야 하는 과제가 떠오른다. 다른 쟁점에서라도 만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예산과 관련, 야당에서 내놓은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이 여당을 곤란케 하고 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한시적 지원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목표인 상황에서 한시적 지원을 합의할 경우, 향후 경제적 부작용이 나타날 때 정부와 여당에 역풍이 불 여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한 문제”라며 “내수 진작과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직접지원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제안한 근로장려세제(EITC) 등 간접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내년 이후 지원 방식에 대한 추가 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


초대기업 대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두고도 막판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세율인 22%를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되 22%에서 23%로, 2억~200억원 이하 구간은 1%포인트 낮추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에 소득세와 주고받는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소득세법을 1년 유예할테니 법인세 인상에 동의해달라'했다”고 밝히며 “법인세법 인상은 99%의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지만 세계적 보편적 추세와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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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예산안을 일괄타결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협상 시한이 다가올 수록 공무원 증원을 여당안으로 합의하면, 일자리안정자금과 법인세를 양보하는 등 패키지딜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8대 쟁점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삭감을 포함해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원(소득상위 10% 제외)과 기초연금 지급 기한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 건강보험 국고지원 2000억원 삭감 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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