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D-한달④]중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176조원…정부 지원금 3조원은 누구에게?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지원금액 3조원
30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1인당 13만원 지원
이마저도 예산안 처리에 발목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중소상공인 인건비는 176조원 추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기를 하면서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최저임금 예산)으로 2조9000억원 가량을 책정했는데, 야당이 이를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 업계에선 3조원에 달하는 최저임금 예산의 수혜가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6.4%(시간당 6,470→7,530원)나 오르는 데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마련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83%(작년 6월 기준)가 몰려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 등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은 월 13만원 정액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포인트의 추가 부담(시급 581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12만원에 노무비용(사회보험료 등) 1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예외를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비ㆍ청소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가장 큰 직종인 만큼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7만명 안팎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4대 보험(고용ㆍ건강ㆍ산재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적지 않은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대상 근로자의 보수가 월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또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재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체가 이 같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은 13만7700원에서 1만7420원까지 감소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은 일자리안정기금이 내년 한시적인 지원책인 만큼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봉책이라는 입장이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은 최저임금 1만원 단계별 인상에 따른 3년간 중·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은 약 176조(중소기업 139조9967억, 소상공인 36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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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정부가 과연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중·소상공인들 목소리를 듣고 있긴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무작정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 단계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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