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불필요한 접근권한 요구 못하도록 조치
"앱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 제대로 고지해야"
한편 구글은 이용자 위치 정보 무단 수집…'내로남불'


위치정보 무단수집한 구글, 앱 개발자에게는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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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구글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선보여 주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제기된 논란과 큰 관련은 없지만 개인정보를 대하는 태도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이라는 지적이다.

1일(현지시간) 구글은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앱 구동과 관계없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구글은 "이용자 정보 및 기기 정보를 다루는 앱은 이용자에게 해당 내용을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며 "또 앱이 기능과 관계없는 이용자 정보를 모으고, 이를 다른 곳에 전송할 경우 그 이용자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앱 설치시 기기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에 대한 규제 사항이다. 접근권한은 앱이 설치 ·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말한다. 가령 접근권한에 동의할 경우 통화기록 ·연락처 정보, 카메라 ·오디오 기능, 사진 ·동영상 정보, 위치 정보 등 모든 기능과 정보에 해당 앱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특정 앱이 포괄적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손전등' 앱이 사용자의 위치, 카메라, 마이크, 휴대전화 상태 및 ID읽기, 네트워크 액세스 등 과도한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글은 앱 개발자에게 60일 이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외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에 대해서도 설치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고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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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안드로이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모아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IT전문 매체 쿼츠에 따르면 구글은 사용자가 GPS를 끄거나 심지어 이동통신사의 SIM 카드를 제거한 상황에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해당 정보는 '셀 ID코드'라고 불리는 것으로 스마트폰이 어느 통신기지국에서 전파를 받았는지 기록한 정보다. 통신기지국 위치를 통해 반경 수백 미터 이내에 사용자가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기지국이 많을수록 사용자의 위치가 더욱 정확하게 드러난다. 구글이 특정 개인의 위치나 행동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면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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