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미세먼지 유입 줄인다…환기설비 성능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실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환기설비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별도의 동력이 없는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해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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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줄여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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