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중심 민주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터닝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강정희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8410@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먹이고 재울 곳 없으니 마구 잡지말라" 교도소 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