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 전 개정' 총대 멘 李총리…"청렴성 강화에 도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설 명절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농어민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청렴성·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최근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 법의 취지는 더욱 살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개정안에는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총리는 1일에도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 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절은 1년에 두 번이고 경조사는 1달에 두세 번씩 있다"면서 "당연히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선을 완화하는 것이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달에 두세 번 있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것이 청렴 사회로 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며 "돈을 내는 처지에서 보면 당연히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보다 1달에 두세 번씩의 경조사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권익위는 오는 11일 부결된 개정안 대신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규정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지만, 한 번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재상정하기보다는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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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원과 소통해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긴 힘들지만,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개정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개정을) 우려하는 분들도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권익위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하면 신속하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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