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은 탄핵 인용 직후 참가자들 앞에서 '헌법재판소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싸우자'며 집회의 투지를 증진시켰고 손 대표는 헌재를 박살내자고 했다"며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로 향할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행위가 뒤 따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회 종결을 선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 회장은 경찰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집회 장소를 벗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기자 등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회장의 발언 중 처단, 색출 등의 표현은 허위 보도를 했다고 생각되는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기자에 대한 폭력을) 이끌어 낸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참가자들을 선동해 불법ㆍ폭력 시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참가자 30여명과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박사모 회장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대변인을 맡아 당시 시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회자로 무대에 올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해당 집회는 법치주의가 허용되는 테두리를 넘은 불법집회로, 이를 선동하고 주최한 피고인들에게 원인이 있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D

정 회장 측은 "주최 측 뿐 아니라 경찰도 첫 탄핵 인용으로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흥분해 돌변하는 것과 소란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집회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누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정 회장과 손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불만을 표시했다. 한 지지자는 "나라가 망해도 더럽게 망했다"며 이런 대한민국에서 숨 쉬고 살겠냐"라고 소리를 질러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