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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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012년 총선에서 사이버사에게 총력 대응 지시한 김관진 전 장관의 불법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월 총선 관련 사이버사가 '북한·종북 세력의 선거개입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김 전 장관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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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은 전경련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당시 대대적인 정훈교육을 통해 '종북'을 '야당인사'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종북좌파가 집권한다"는 논리를 전파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면서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장관의 지시는 결국 댓글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야당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선거법 위반이자, 군의 정치개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일탈은 군무원 선발에서 지역을 차별하는 등 그의 보수정권에서의 승승가도가 결국 위법한 충성에 있었다는 게 정설"이라며 "이런 사람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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