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社 만난 김상조 "변화 거부하면 도태…납품업체·골목상권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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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형 유통업체들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납품업체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스스로 변화해 나가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다름 아닌 상생이고, 그 가치는 특히 유통업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며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겠지만,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상실돼 동반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며 유통업체 스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변화를 유도하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는 프랑스의 조형미술가 레이노(Jean-Pierre Raynaud)의 말을 인용, 유통업계의 리더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스스로 변화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 날 유통업체들은 ▲거래관행 개선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등 총 9가지 자율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유통업체들이 제시한 자율 실천방안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서도 보완·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간 유통업체(벤더)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TV 홈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지방 소재 유통업체의 경우 인근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코너를 두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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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유통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납품업체에 대한 구두발주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납품업체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거래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업체 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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