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무직노조 "무기계약직 말고 정규직 전환하라"
29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소속 참가자 20여명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및 체불임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29일 경찰청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교부와 체불임금 지급, 법정의무교육 실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소속 참가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찰청을 규탄하고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무원·시설관리원·환경미화원·영양사·조리종사원·의료업무종사원·주차관리원·구내매점원 등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발송한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경찰서에서는 종사업무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 없는 업무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 수당, 퇴직금 등을 근로기준법상 임금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지급하라"며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경찰청공무직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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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성희롱은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직원이 아니다' '교육 점수에 포함이 안 된다'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성희롱예방교육에서 배제해 성범죄의 희생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국적으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경민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만 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 믿었지만 당선 이후 정책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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