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와 4급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시·도교육청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실·국 신설을 위해 국장 직급(3급)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기관간(본청-소속기관 등) 직급 조정으로 고위급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원 책정 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려 4급 정원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무분별한 직급 상향과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과 설치요건을 '5급 3명 이상 포함'으로 강화하고,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도 5급 이하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조직 운영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도 마련했다.


방만한 조직을 운영할 경우 조직관리 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전체 시도교육청에 제시해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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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직 분석을 세밀화해 대국민 접점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민과 지방의회에 상세히 공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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