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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코나 추가 생산과 관련된 파업을 철회하면서 코나 생산이 이틀만에 재개됐지만 이를 통해 노사 단체협약(단협) 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차를 생산할 때 생산량 등을 노사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언제든지 노조 파업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현대차의 단협 규정이 지나치게 노조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이 코나의 추가 생산을 위해 강제로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41조 5항과 6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단협 41조 5항은 '신차종 양산 시 생산량과 투입인력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 결정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항은 '신차종의 연구개발기간 및 프로세스 변경 시 사전에 90일 전에 조합에 설명하고 업무량, 인원배치에 대해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협의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단서로 인해 사측이 지난 24일과 27일에 코나를 12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협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단협 41조에 따라 매번 신차 출시 때마다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한다. 단협 41조는 신기술 도입, 신차종 개발, 차종 투입, 작업공정 개선, 전환 배치, 생산 방식의 변경 때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차의 개발·양산 때는 물론 작업공정이나 인력의 전환배치, 차종 이관 시에도 모두 노조와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단협을 제정하면서 경영권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더 강화돼 사측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파업의 근거가 된 41조 5항의 경우 1999년에 만들어졌다. 지난 2009년에는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서 41조 신기술 도입, 공장이전 등과 관련해 노사설명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해외현지공장 관련 42조에서는 신차종 투입시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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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이같은 단협을 근거로 신차 양산에 딴지를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신차 벨로스터와 신형 엑센트가 생산인력 투입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2개월 넘게 생산 차질을 빚었다.

노조의 몽니로 인한 신차의 생산차질은 현대차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벨로스터의 생산 차질로 사전계약 대수가 2000대를 넘었음에도 고객들은 2개월이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비난이 쇄도했다. 아반떼HD 역시 반복된 파업으로 인도가 늦어지자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미국 진출을 앞둔 코나 역시 이번 파업으로 추가 생산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미국에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코나를 통해 부진을 만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노조에 가로막혔다. 수출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려해도 이 역시 단협으로 인해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현대차가 판매 부진으로 판매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으로 신차 생산을 막는 것은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고객은 등을 돌리고 현대차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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