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등 주거 상향 사다리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도심 내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월세 대출 한도 확대,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 연령 제한 완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보면,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은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 강화에 초점에 맞춰져있다. 만 19~39세 무주택자를 기본 수혜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 등 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공공지원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 식이다.

◆청년 공공임대 13만가구…지원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는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과 기숙사 5만명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공공임대는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13만가구다. 유형도 여러명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하우스(5만실)와 창업지원시설이 접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3000가구), 산업단지형 주택(1만가구),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하다.


행복주택은 서울 오류1동 주민센터, 신촌동 주민센터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1만가구)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한다. 입주자격은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나뉘지만 앞으로는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 증명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제한도 학교나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했지만,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이를 둔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 공급되도록 지원단가도 오른다. 매입임대는 현재 1억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전세임대는 6300만원(일반)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지원 12만실…기숙사 입주 5만명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공공지원주택 단지별 가구 수의 최소 20% 이상, 평균 36% 내외를 청년에게 특별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중 6만가구를 활용, 12만실을 청년(신혼부부 포함)에게 공급하는 식이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자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대학, 연구개발(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이 공급 대상이다. 12개 지구에 4564실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대학교 기숙사는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 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는 2%에서 1.5%로 완화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용적률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참이다. 또 공공기숙사의 저소득·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은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숙사비는 인원의 5%에 대해 50% 인하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우대금리와 절세 혜택이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이 있으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1년 이하는 2.5%, 1~2년 3.0%, 2~10년 3.3%,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재 1.8%)와 같아진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내에서 40% 소득공제(최대 96만원) 혜택도 부여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단독 세대주 청년층을 위한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19~25세 단독 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여윳돈이 있을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내년 7월 신설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월세대출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 연장(2년 단위)을 할 경우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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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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