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스러운 SPC, 즉시 항고 번복…입장 선회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사법조치·530억 과태료
즉시 항고 안한다 번복…'대응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법원 각하 결정 직후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즉시 항고하겠다"고 전했지만 파리바게뜨는 이후 '즉시 항고 않겠다'고 밝히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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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측은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본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각하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인용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파리바게뜨가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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