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부결…"권익위 결정 존중"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에 제동이 걸린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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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경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 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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