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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또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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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결국 궐석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에 대한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한 직후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전날(27일)에 이어 이날도 건강상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재판부는 곧바로 궐석재판으로 남은 공판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증인신문 등 심리할 사항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 피고인에게 안내장을 보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다”면서 “구치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거동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궐석재판 결정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도 재판부의 궐석재판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단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단이 집단사퇴하자 조현권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등 5명의 국선전담변호사들을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면담 요청을 세 번이나 거절하는 등 재판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남은 증인심문 등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피고인 심문과 검찰 측 의견,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은 뒤 결심을 할 계획이다. 결심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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