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상 이어져 온 병원업계의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도 병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당한 처우 등이 보도됨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기간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되,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하고,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이 마무리되면 감독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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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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