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구는 2개월간 KBS 수신료를 면제 받는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하므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잠결에 꺼서 지각한 줄 알았는데…진짜 모닝알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