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포항 지진 피해가구 2개월간 KBS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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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가구는 2개월간 KBS 수신료를 면제 받는다.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포항시 내 지진 피해세대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하므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며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빨리 회복하기를 염원하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세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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