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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조항 삭제…사문화된 法 역사 속으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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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법 개정으로 확정된 사안, 12월 본회의에서 마침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는 27일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게 약속했고 앞으로 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 자동자격 직업군에 편입됐다. 또 계리사, 상법·재정학 등 관련 석·박사 학위자,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10년 이상 경험자 등에게 세무사 자격이 자동 부여되도록 했다. 이후 50여 년간 수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세무사 자동 취득이 폐지됐다.
변호사도 2003년 말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면서 이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변호사협회 등은 이번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파가 변리사법 개정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탓이다.

앞서 이 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일이 지난 개정안이 12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사실을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알렸고, 여야 합의로 이를 확정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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