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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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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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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27일 본인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42일 만에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방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에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해 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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