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27일 본인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일이 추후 지정 상태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 재판을 42일 만에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열릴지 주목된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5일 국선 변호인으로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정한 뒤, 방대한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선 변호인들의 접견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하는 등 여전히 '재판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선 변호인들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요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측에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공판기일을 지정해 놨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늦어도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한 뒤 2월 중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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