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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연중상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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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을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다음 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지원 신청을 한 번에 받는 '정기공고' 방식만 시행했다.

상시 입주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1억6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22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자는 제외된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5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075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매달 납부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용 받게 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125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H공사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한편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SH공사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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